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아미반타맙’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 등 3종에 대하여는 대상질환을 추가하여 공고한다.
(표)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3월 2일)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 02-508-731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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