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적용범위 ▲이화학, 미생물 시험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방법과 사례 ▲결과보고서 양식 ▲표준원액 및 용액 점검 방법 및 사례 등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실행절차를 자체적으로 설정 운영하여 시험‧검사기관별로 검증항목을 적용하는데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번 안내서는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방법을 국제적인 조화에 맞추어 알기 쉽게 사례로 설명하여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는 “이번 안내서를 197개 민간 시험·검사기관 등에 배포하여 현장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식약처 홈페이지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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