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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관원 공동연구,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 마련…잔류농약 검사법 통일
  • 기사등록 2021-02-19 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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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이 공동연구를 통해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생산, 유통, 소비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잔류농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험법이 요구된다.
이번에 개발된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 단축(7시간→3시간)과 시약 사용량을 1/10로 절약하는 등 분석효율을 한층 높였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선택성, 정확도, 정밀도, 정량한계, 직선성, 적용범위, 실험실간 교차검증)을 준수하여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잔류농약 시험법을 이번에 개발된 신속 시험법으로 통일해 생산‧유통‧수입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같은 농산물이라도 생산‧유통‧수입 단계별로 다른 시험법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시험법을 적용해 일선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129종을 포함해 수입단계에 적용돼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국내 기준 뿐만 아니라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 검사에도 활용할 수 있어 농산물 수출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잔류농약 검사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험법은 3월에 고시(7월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자를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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