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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 기사등록 2021-02-14 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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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코로나19 현황과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거리 노숙인 대상 야간 선제검사’
서울특별시는 노숙인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노숙인 시설 전수검사에 이어 ‘거리 노숙인 대상 야간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야간 선제검사
야간 선제검사는 남대문, 보신각, 고속버스터미널, 청량리역 등 노숙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선정하여 2월 9일을 시작으로 2월 중 야간시간대(20시~22시)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노숙인 특성상 신속항원검사를 기본으로 하되, 정확성을 위해 PCR 검사를 병행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노숙인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격리공간으로 이동하고, 최종 양성판정 시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입소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 수칙 준수 점검
경기도는 설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 총 3,873개소 점검 추진
다중이용시설 총 3,873개소(종교시설 512개소, 관광시설 118개소, 노래연습장·영화관 1,988개소, 체육시설 1,250개소, 공연장 5개소)를 대상으로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승리제단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시설…과태료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시설별 수용인원 제한, 21시 운영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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