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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서울, 경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 기사등록 2021-02-27 0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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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선정기준(①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② 영업제한 업종 ③ 집합금지‧영업제한 외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고, 접수 기간은 3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무도장 방역 점검
경기도는 도내 무도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무도장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무도장 20개소, 무도학원 1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신분 노출을 꺼리는 시설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또 무도장 내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적극 안내하고, 향후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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