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학교 및 학원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학원가‧놀이공원 주변 조리‧판매업소 약 1,400곳과 학교매점‧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약 3만 4,000곳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은 손 씻기,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 필요한 사항도 안내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 등의 보관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보호구역 캠페인과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제도를 홍보하면서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종사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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