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 위반사항(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등: 26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2,0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가운데 3건[과자류(내용량 부족), 산적(식중독균 검출), 감귤(잔류농약 초과검출) : 가공식품 1건, 조리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89건) 결과, 2건(식용유지류 2건: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이 부적합되어 모두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생점검결과(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식품) 위반 업체명단과 위반 내용 등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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