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족발·보쌈 2건, 식중독균 검출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했다.
하지만,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은 즉시 폐기조치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 세부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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