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사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응급‧행정입원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80%이하까지 확대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1년 4인가구 기준 3,901,000원)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하여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연간 최대 상한액…45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기존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가입 환자가 1년간 응급입원 4회(50만 원), 행정입원 2회(4개월, 320만 원), 외래치료 8개월(32회, 80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가정하여 상한액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혜택 받지 못하던 경우…치료비 혜택
지금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입원은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하는 것이고, 행정입원은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하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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