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대상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및 유통·조리·판매업체 약 3,0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지난 3년간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작업·생산 서류 미작성 등 순으로 많았다.
◆비대면 수거·검사…온라인 쇼핑몰 등 중심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8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30건)도 한다는 계획이다.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 강화
또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 ▲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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