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가 4월 26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주일간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 감시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감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사용 빈도가 높은 비타민제·멀미약 등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사항 이외의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곳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별로 점검대상 제품을 구분해 점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표시·광고 점검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적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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