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는 완만한 감소세이다. 하지만 불안한 요인들은 여전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이 밝힌 위험 요인과 당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감염위험 상존
▲위험 요인
확진자 감염경로 중 ‘조사 중’이 26.2%(최근 1주) 등 접촉자 파악 미흡으로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원이 존재함에 따라, 여전히 지역사회 전파위험은 있는 상황이다.
▲방역 대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44개소) 지속 운영(~1.17), 그간의 운영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부 사항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받고,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의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준수 등을 요청했다.
◆감염취약시설 유행 지속
▲위험 요인
환자 발생의 조기 인지가 어렵고, 돌봄 필요에 따른 격리의 한계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으며,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
▲방역 대책
△요양병원 : 선제검사 강화(1.4일∼, 주1회→주2회), 종사자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교정시설 등 집단시설 : 집중관리대상 시설 선정, 시설별 방역지침 개정, 주기적 선제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당부 사항
요양병원에 대해 시설 내 감염관리 철저 및 종사자 행정명령 준수를 요청했다.
(표)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 내용
①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신규종사자 채용전 진단검사 실시 후 주기적 검사) |
◆변이 바이러스 유입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發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검역 및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중이다.
▲위험 요인
△변이 바이러스 출현 국가가 증가 추세, △입국자 자가격리 중 동거 가족에게 전파된 사례가 발생한 상황이다.
12월 총 16건(영국 15건/남아공 1건, 해외유입 11건, 국내가족감염 5건)이 확인됐다.
▲방역 대책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입국후 3일이내/격리해제전 검사 실시,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2020.12.23∼2021.1.21) 등],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 유전자 분석, △영국‧남아공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음성 확인까지 격리(1.12일∼) 등 변이 바이러스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당부 사항
입국자와 동거 가족은 자가격리 기간동안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
◆계절 위험 요인
▲위험 요인
지속되는 한파로 밀폐된 실내 생활 증가, 불충분한 환기 등이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사람 간 접촉 증가 시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부 사항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표)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안)
⭘ (일반원칙) 가능한 자주 외부 공기로 환기*, 냉난방기‧공기청정기 바람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천정 또는 벽을 향하게,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하기 |
◆다중이용시설 ‘공통 위험행동과 위험환경’
▲공통 위험행동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오랜시간 체류, 밀접 접촉하는 행동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카페, 음식점, 목욕, 관악기 연주 등),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실내체육시설), △장시간 체류 및 취식동반(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잦은 방문(실내체육시설, PC방), △소모임 등으로 밀접접촉, △탈의실‧샤워실 같은 공용시설의 이용(사우나 등) 이었다.
▲주의 및 당부사항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음주⋅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하고, △머무르는 시간은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장소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고, △테이블‧좌석간 거리두기가 충분한 곳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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