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헌법 불합치는 법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논란은 여전하며, 각계에서 바라보는 반응도 다양하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vs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고 볼수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4명은 헌법 불합치, 이석태 재판관 등 3명은 단순 위헌 의견을 내렸다.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재판관 4명은 임신 후 22주까지는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감안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임신 후 14주 내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조용호, 이종석 등 2명의 재판관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정부,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이에 대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리·김윤아 등 일부 연예인 ‘환영’ 입장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여성 연예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그룹 에프엑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설리(최진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남기며 환영을 나타냈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은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는 여성민우회 포스터를 통해 환영 입장을 보였으며, 그룹 자우림 김윤아도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고 했다.
또 배우 손수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글과 함께 ‘#임신중단합법화’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게시했다.
◆종교계 일제히 비판
반면 종교계에서는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며, 일제히 우려와 함께 비판을 하고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다”며, “지금부터 태아와 생명에 대해 전 국민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이번 판결로 인해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많은 종교계 단체가 문제제기 및 비판을 하고 있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9개국서 임신 중절 허용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국은 본인 요청에 의해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하고, 4개국은 예외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뉴질랜드 등은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산의회, 여성의 건강권 확보 위한 결정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재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다”라는 입장이다.
산의회는 현재의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할 경우 그에 따르는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산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의 법률 개정 방향은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임신 주수별로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임신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완 입법 관련하여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충훈 회장은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여 중절수술을 원할 경우 임산부와 충분한 숙고를 하여 결정할 것이며, 약물복용으로 인해 태아 기형이 우려되어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도 임신중 약물복용상담을 하여 약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다“며, ”회원들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와 교육을 할 것이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대상 성교육 및 피임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직선제산의회, 4대 요구사항 제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의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 우선의 혼란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은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여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즉각 폐기,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의 진료권 보장,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 인정,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하라 등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의 찬반을 선택할 수 없고,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질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의학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여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전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불합치와 단순위헌 모두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보는 점은 같지만 단순위헌은 해당 법률을 즉시 무효화시키는 결정이고, 헌법불합치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사진 : jtbc 뉴스 캡쳐)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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