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질의‧응답집’과 ‘민원업무편람’을 개정·발표했다.
질의·응답집은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제도 활용 사례와 자주 묻는 질의 사항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사례별 특허관계 확인서 제출 방법 ▲의약품 특허권 등재 ▲품목허가신청사실 통지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합의사항 보고 등 주제별로 구성했다.
민원업무편람은 특허권 등재심사,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지식재산정책T/F는 “이번 개정이 관련 업계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민원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질의·응답집과 민원업무편람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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