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0.02g/kg 이하)으로 남아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4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식향산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식품 중 안식향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 0.02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 시 주의사항 신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가 방역용으로 오용 되는 사례가 있어 올바른 사용을 위해 세척제 등과 혼합 사용금지, 공간 살포금지 등의 내용을 일반사용기준에 담았다.
▲니신 등 식품첨가물 4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니신(보존료) 등 4품목의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성분규격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에 대한 상세설명 추가, 오기 수정 등 시험법 명확화’로 개선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 시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식품첨가물 성분이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식향산(보존료)은 베리류 등 식품 원료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효 등 식품 제조과정 중에도 생성될 수 있는 성분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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