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시험·검사기관 3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019년 5월)결과 30개 기관(88.2%)이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험법 미준수 업체 6개소는 업무정지 15일~18일, 종전 검사법 사용 업체 24개소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험법이 개정됐는데도 종전 검사법으로 식품 시험·검사(24개소)를 하거나, ▲정해진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았던(6개소)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참조]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험 검사기관들이 동시에 적발된 이유에 대해 식약처의 안일한 소극행정 탓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시험법은 크림빵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법이었는데 종전에는 5개 시료를 혼합하여 검사하거나, 각각 검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변경된 개정 고시는 각각 검사하는 방법으로 통일했다.
2018년 7월 1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45개 항목을 한꺼번에 개정했는데, 개정된 시험·검사법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그쳐, 시험·검사기관들에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 고시 문서는 180쪽에 달하고 변경된 검사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림]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과정과 결과를 등록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입력된 크림빵 황색포도상구균 검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검사법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특별점검을 했으며,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공지 사항에 개정된 시험법을 팝업으로 알릴 수 있도록 2019년 7월이 되어서야 후속 조치했다.
또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실적, 지도·점검 이력, 평가 결과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문제는 데이터가 제대로 누적되지 않고, 이력·변경사항도 연동되지 않아 2019년 특별점검 준비 과정에서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험실과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도, 식약처가 방대한 양의 개정된 검사법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기관의 직원들과 소통하고 교육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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