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육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하여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폐업 신고 미실시(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표)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과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