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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기준 ‘서울, 경기, 강원’ 코로나19 조치사항은?
  • 기사등록 2020-11-16 0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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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보고한 코로나19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학원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서울특별시는 수능에 대비하여 11월 9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학원, 교습소 등 1,800개소를 무작위로 점검하여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활용 및 수기명부 관리 사항, 시설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11월 9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경기도…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시행
경기도는 11월 13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다음 시설, 장소,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운영자가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확산방지노력 중
강원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및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 확산방지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조정을 막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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