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코로나19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 부과
서울특별시는 지난 10월 12일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식품접객업소 사업자 대상 홍보
인천광역시는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사업자(책임자)‧종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다.
◆경기도…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경기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하는 취약노동자의 진단검사와 격리를 돕기 위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 격리가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2일 기준으로 898명을 지원했다.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학원·교습소 및 PC방·오락실 등 총 8,763개소에 대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또 발열체크 미흡, 전자출입명부 미사용 등 10건의 행정지도를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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