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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 전남, 경남’ 코로나19 조치사항은?
  • 기사등록 2020-11-12 0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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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코로나19 조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버스 등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11.7.~)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11.13.~)에 따라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버스’의 운행을 조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21시 이후(심야시간)에는 시내버스 운행을 20% 감축한다.
거리 두기가 2.5단계 이상이 되면 21시 이후(심야시간)에는 시내버스 운행을 30% 감축한다.
한편 운수업체, 종사자의 고의과실이나 관리 소홀에 의한 감염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해외 입국 확진자 104명 분석
인천광역시는 4월부터 11월 10일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해외 입국 확진자 104명에 대해 분석했다.
이들 중 86%가 입국 당일이나 입국 후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았으며, 68%는 무증상 환자였다.
또 81%는 입국 시 검사에서 확진되며, 나머지는 자가격리 중이나 격리해제 전 검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으로 해외입국자와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수칙 준수에 대한 감시(모니터링)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내용 홍보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단계별 변경내용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홍보하고,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또 G버스 TV,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막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청사 내 모니터, 도로전광판(VMS),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도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전남…추가 확산 방지 노력
전라남도는 순천시에 소재한 은행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전파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중
우선 도 역학조사관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하고, 확진자가 이용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일시폐쇄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순천시…11월 1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
순천시는 11월 1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가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50㎡ 이상의 식당·카페에서도 테이블간 거리 두기가 적용된다.
일반관리 시설도 4㎡당 1명 이용 인원 제한,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가 적용된다.
모임과 행사는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실내문화·여가시설의 이용도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경남…감염 확산 대응
경상남도는 최근 한 주간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속한 추적조사와 진단검사, 방역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수 확진자 발생지역…심층역학조사
우선 창원시, 사천시 등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역학조사를 한다. 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도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후속 조치 진행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의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유사방문 판매행위,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도 계속하고 있다.
불법방문판매활동을 하는자(책임자·종사자 등)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며, 불법·유사방문판매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핵심방역수칙 의무를 부과한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대수 당 1/2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와 실내 환기 등 핵심방역수칙도 준수하도록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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