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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