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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 신설·운영 - 전용번호로 보다 빠르게 피해보상 상담·안내
  • 기사등록 2021-01-21 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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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1월 20일부터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한다.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했다.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점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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