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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로 환자 부작용 정보 제공…종전 성분 38개에서 66개로 확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 있는 환자 부작용 재발 방지 목적
  • 기사등록 2023-12-14 1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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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약품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확정했다. 


식약처는 그간 피해구제를 가장 많이 받은 성분인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 중증피부약물이상반응 유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클래리트로마이신 등 28개 항생제 성분을 추가했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사람)의 부작용 정보(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온 피해구제 환자를 대상으로 종전에 부작용의 원인이 되었던 의약품이 다시 처방된 사례는 없었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이번 피해구제 받은 환자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확대가 부작용 재발을 사전에 방지해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는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정보제공 성분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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