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2021.7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수입식품 해썹 적용 근거가 마련되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행령에서 수입식품 해썹 관련 인증, 조사 및 평가 등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시행규칙에서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 △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절차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수입 배추김치는 수입량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이 의무 적용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해외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배추김치만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