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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체리 제품 수요 급증 속 의약품 오인 광고 등 138건 적발…행정처분 등 - 식약처, 온라인 사이트 380건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0-08-26 0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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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져 타트체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허위·과장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등 원재료의 효능·효과 광고를 했다.
이외에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등이다.

◆민간 광고검증단 “타트체리 제품 허위·과대광고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다”며,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트체리(Tart cherry, Sour cherry, Prunus cerasus)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여 sour cherry라고도 한다. 주요 산지는 터키, 러시아, 폴란드, 미국, 이란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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