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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피부재생’ 등 표방 의약품 오인 광고 등 110건 적발 - 식약처,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0-08-21 0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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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 중 110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4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한 이번 결과는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이다.

이번 점검과 관련해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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