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8월 25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기준·규격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목향’의 건조감량 시험항목 신설 등 64개 품목의 기준·규격 개선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 산’ 등 55품목의 확인시험법 중 동시분석법 도입 ▲함량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는 “앞으로도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한약(생약)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목록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