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조사를 9월까지 실시한다.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 균, 이하 사감위)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7.12)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경찰청, 식약처가 참여하여 홀덤펍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했다.
◆8~12월 집중단속 및 검거보상금 상향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사감위‧경찰청과 협력하여 ‘식품위생법’ 관련한 홀덤펍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하여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영업자에게 계도·홍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칩을 환전해 주거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이용객에게는 도박죄가 적용된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경찰청 고시를 개정해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홀덤펍 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홀덤펍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아진다.
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홀덤펍이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기 사행성게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홀덤펍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 균 위원장은 ”변칙적으로 운영 중인 홀덤펍 불법도박에 엄중히 대처하고, 정부 합동으로 계도·감시·단속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률이 개정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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