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정보 전자보고 시스템 마련
  • 기사등록 2020-07-29 00:16:40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안전성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을 통해 안전성정보를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일원화되어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다.
또 제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도 함께 제공된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안전성정보의 제출 방법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통합자료실 → 민원신청/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683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비보존제약, 지씨셀, 노보 노디스크,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18일 병원계 이모저모⑤]성빈센트, 아주대, 중앙대광명, 서남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국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