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되는 가운데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선박 하선희망자 3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접촉자 조사 및 미하선 선원 진단검사 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부산항에 입항(6.26일)한 러시아선박(원양어선, Regul호)에 대해 7월 15일 특별검역절차 및 진단검사를 한 결과, 하선 희망자 7명 중 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접촉자 조사 및 미하선 선원(22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중이며, 러시아 입항 선박 중 국내 선상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선원 및 내국인 작업자 간 접촉이 적은 선박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유증상자만 진단검사 수행)에 대해서는 승선검역 시 선원 전수 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 확대, 강화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했다.
실제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맞춰 오는 7월 20일(월)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 조치,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 60% 이하 운항 및 부정기편 일시 중지,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유입 환자 차단 노력 강화
7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 역시 강화한다.
교대선원(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의 무사증 입국은 잠정 중지돼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제시·제출 역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고,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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