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10일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인 0.10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식품에 첨가하지 않아도 제조·보존 등의 과정에서 식품첨가물 성분이 생성되는 상태)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피온산이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영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제품 폐기 등의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은 식약처가 지난 10년 동안의 인정사례를 분석하고 식품원료에 대한 프로피온산 모니터링 결과 등을 근거로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식품 중 미량(0.10g/kg 이하)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천연유래로 인정하지만, 부패·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제외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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