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품질협약에 의한 의약품 위·수탁 제조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그동안 위탁제조를 위한 계약 시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위·수탁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해 철저하게 제조·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위·수탁 대상과 역할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품질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는 “향후 위·수탁자 간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네릭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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