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3월 시작된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오는 18일(목) 영업자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사업 진출을 원하는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맞춤형화장품 제도 개요 ▲혼합·소분 시 주의사항 및 위생관리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실시간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6월 15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녹화 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이의경 처장은 “‘맞춤형화장품’ 시장 활성화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