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 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개(41%)에서 옥외 영업 허용 中(2019.11. 기준)
또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 포함…영업자 책임강화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니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식품위생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옥외 영업 허용장소를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정하여 옥외 영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