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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고올레산 콩 이용 콩기름 판매 가능 - 고올레산 콩기름 요오드가 규격 신설, 오징어 카드뮴 기준 강화 등
  • 기사등록 2020-04-15 0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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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올레산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하여 제조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개정 전 : 요오드가 128∼142 → 개정 후 : 128∼142(고올레산 제품은 75 ∼ 95)]했다.
고올레산 콩기름은 일반 콩기름에 비해 불포화도가 낮아(리놀레산 및 리놀렌산 함량이 적어) 요오드가가 낮으며, 튀김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패에 강한 특성이 있다.
▲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냉동수산물의 경우 냉동 상태로는 작업이 어려운 이물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동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 전 냉동수산물은 내장 등 비가식부위 제거를 위해서만 일시 해동이 가능했다.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을 강화(개정 전 : 2.0 ㎎/㎏ 이하 → 개정 후 : 1.5 ㎎/㎏ 이하)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개정 고시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기준은 강화하고,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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