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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근로자 취업 교육 일시중지, 개강 연기 권고 검토…중국인 유학생 온라인 수업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개최
  • 기사등록 2020-02-02 2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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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에 따라 중국 입국 취업교육은 2월 한 달간 일시중단하고, 신종 코로나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 72만개를 긴급 배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으며,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및 가짜뉴스 대응방안 등을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중국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 방지 조치 및 계획 (문체부)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 관광객으로 인한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문체부에서는 1월 24일부터 문체부, 관광공사, 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로 구성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광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관광분야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국인을 비롯한 외래관광객이 입국에서 출국까지 전(全)과정에서 접촉하는 관광접점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방역관리 (교육부)
교육부는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개강에 맞춰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하고, 후베이성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실시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 입국 근로자 관련 방역관리 (고용부)
고용부는 중국 입국근로자 방역 관리와 관련해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사업장 배치 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포 외국인력(H-2 비자)의 경우 입국 시 중국발 일반인 방역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면서, 국내 취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2월 한 달간 일시중단하고, 필요 시 중단 기간 연장 등 추가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경우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이상자 발견 시 입국 연기 또는 격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관리 강화,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대응조치 사항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건설현장 등 신종 코로나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긴급 배포(72만 개, 2월)한다는 계획이다.


◆가짜뉴스 대응방안(방통위)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하고,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실 관계가 명백히 틀린 가짜뉴스를 확인해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에게 신속 전달하고,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언론사의 팩트체크 등 정확한 취재 및 보도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하여 정부의 공신력 있는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영향 대응방안(기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경제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 감시 강화…위반시 엄중 조치 
이를 통해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엄정[위반 시 (행정벌) 시정 또는 중지명령, (형사벌)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즉 위반 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속보지표 개발…정책대응에 적극 활용 등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우리경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속보지표도 개발해 정책대응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관광, 음식·숙박업, 물류, 해운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분야별 대응반을 별도로 운영해 관련 동향을 집중점검 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및 경영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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