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도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운영 중(2005년부터)]하게 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다”며,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 (2017. 2. 8.개정, 2020. 2. 9.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