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 이하 노조)가 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사간 교섭의 핵심쟁점은 임금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이다. 노조측은 임금총액 1.8% 인상에 시간외근로수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노조결성 이후 교섭에서 포괄임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액 1.8% 인상분이 총 16억원인데 만약 시간외수당 발생분 12억원(1.35%)을 여기에 포함하게 되면 실제 임금인상은 총액 0.45%밖에 안 돼 사실상 동결 수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립암센터 사측은 “포괄임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분을 특이소요분으로 별도로 준비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사태는 국립암센터측이 알아서 할 일”, “시간외근로수당분 추가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며, 국립암센터 파업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같은 문제로 국립암센터는 설립 이후 초유의 파업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그 결과 국민들은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고, 노동자들은 시간외근로수당분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해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암센터의 파업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문제와 관련한 쟁점을 해소하고 파업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긴급협의에 나서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분 12억원을 승인하지 않아 2001년 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첫 파업사태를 발생시켜 국립암센터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국립암센터 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라, ▲국립암센터는 공적 조정기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추석 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에 나서라,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암센터 파업사태가 추석 이후로 장기화될 경우 국립암센터 파업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앞 규탄집회 개최, 국회의원 파업현장 조사,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대정부 질의, 청와대 앞 규탄투쟁 등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지가 확인한 결과 그동안 적용해오던 공공기관 운영 정부가이드라인 규칙이 지난해 일부 변경되면서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앞으로의 대응 및 해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10일 암환자 및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한편 국립암센터 파업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액 85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평소 95~97%이던 병상가동률은 40%대로 떨어졌다. 또 응급실, 외과계 중환자실, 내과계 중환자실은 100% 업무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부서는 60%~40%의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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