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유통기한 : 2020.8.2.)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8월 28일자로 회수 조치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는 해당 업체가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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