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조치로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산업계 의견에 귀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차장을 팀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을 지난 2일 구성해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중이며, 관련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은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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