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표)행정처분 참고자료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3일 전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은 88%로 확인됐다.
사육환경번호는 1. 방사: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 평사: 케이지(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m2/마리, 0.05m2/마리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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