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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위생관리 강화…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 계도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19-04-25 2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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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5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해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2019.3월~)해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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