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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항암제 급여기준의 한계점과 환자 치료보장성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은? -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대한종양내과학회 심포지엄서 개선점 논의
  • 기사등록 2019-05-22 0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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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항암제 급여기준의 한계점과 허가초과(off-label) 처방 등 환자의 치료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암치료 보장성확대협력단(이하 암보협)은 지난 1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종양내과학회(이사장 김태유) 제17차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필요한 항암 신약, 치솟는 가격… 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이라는 특별세션을 통해 환자단체와 의료진, 언론,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이같은 의견들을 논의했다.


우선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암 환자 치료 현황’이라는 주제의 환자 사례를 발표해 허가초과 약제의 사용으로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 사례를 소개하며 “암 환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발전했지만 허가초과(off-label)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제도권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봉석(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보험정책위원장은 ‘항암 신약의 환자 접근성 현황과 제도 내 한계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허가초과 관련 진료현장자료(RWD)의 수집 및 분석,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실하며, 허가초과 처방으로 발생되는 약제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실제적 지원 제도가 없어 환자가 결국 메디컬푸어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제는 ‘효과-연계성’ 급여 등 해당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고려되야 하는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제도권 내 현실적인 환자 보장성 방안 모색’이라는 발표를 통해 “항암제급여 기준이 환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허가초과 항암제 사용 후 반응이 있거나 유지가 된다면 그 시점에 급여를 시작할 수 있으며,허가초과 처방 후 일정기간 효과를 입증할 때 까지는 환자-보험자-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해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도 제안 가능하다. 또한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허가초과 치료제 사용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 및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진, 정부 관계자, 미디어 등이 참여해 허가초과 제도의 개선점과 실질적 암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이대호(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허가초과 처방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단위에서 모든 처방 기록을 관리하고 심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 항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매년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석 위원장은 “암 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이제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뿐 아니라 삶의 질 개선까지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 치료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 세션에서 논의된 허가초과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정부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상한다면 암 환자들의 치료 보장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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