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 2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2014년 연결 및 별도: 48억 7,600만원, 2015년 연결 및 별도: 51억 100만원)했다.
회사는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지만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 연령분석을 누락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잘못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2,000만원, 감사인지정 1년(2020.1.1.∼2020.12.31.), 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인에게는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에 대해회사가 폐업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 舊 외감법 제14조의2(감사조서) 제②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감사조서 중 일부를 분실한 사실도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이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폐업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