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오는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소주 제조업체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지하수, 주정 등) 및 제품 관리 ▲제조시설 위생상태 ▲영업장 및 종사자 위생관리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빈병 재사용에 따른 위생적 세척 여부 등이다.
특히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류와 함께 보관할 경우 소주에 이취(석유취)가 발생할 수 있어 분리 보관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 제조업체에 보관 중인 완제품을 수거해 메탄올, 알데히드 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안전성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는 “이번 점검이 주류 제조업체 식품안전 인식 개선과 위생적인 제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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