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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인실 건강보험적용 무엇이 문제인가?…5대 문제점 제시 - 대한산부인과학회, 바우처 제도 등 대안도 제시
  • 기사등록 2018-10-05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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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회장 이응수 한림병원, 이사장 김승철 이대목동병원)가 오는 2019년까지 임산부 1인실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핵심적인 문제점 및 대안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취지 및 형평성에 위배
우선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선택적 요소에 불과한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필수적 요소가 아닌 비용을 위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승철 이사장은 “임산부만 1인실 사용을 급여화하는 것은 다른 진료과 환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다”며, “1인실 급여화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격리가필요한 감염 환자 또는 감염에 취약한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해결에 도움 안 돼…임신·출산비용보다 육아, 교육, 고용 등이 더 심각
2015년 12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임신부가 임신 기간 중 사용한 1인당 총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약 420만원이고, 이 중 총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210만원이었다.
이 중 국민행복카드로 최대 50만원을 지출하면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60만원이고, 이는 10개월의 임신기간 중 1개월에 평균 16만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이는 2주에 최저 150만원부터 최고수천만원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매월 200만원의 산후도우미 또는 입주도우미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은 비용이다.


또 지난 2015년 이후 임신성당뇨 검사 및 소모성재료 급여화(2015), 고위험임신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2015), 고위험임신 입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2015), 제왕절개 입원 본인부담금 인하(2016), 제왕절개 무통주사 급여화(2016), 초음파 급여화(2016),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금률 인하(2017), 분만취약지 및 다태임신 국민행복카드 인상(2017) 등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실제 임산부들의 본인부담금은 더 낮아졌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임신·출산에 필요한 진료비보다는 육아, 교육, 고용 등이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원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는데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 달에 평균 16만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절감시키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인실 급여화로 역차별 받는 임산부 발생 예측
임산부는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를 위해 1인실 사용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전체 임산부의 약 80% 이상이 출산 후 1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고 있다.
임산부 1인실이 급여화되면 임산부들의 1인실 요구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의료법에 병의원 전체 병상의 50~70% 이상이 다인실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1인실의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요구 증가를 맞춰줄 수 없게 된다.
또 병원 입장에선 비임산부 환자에게 1인실을 배정하면 더 비싼 비급여수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 1인실 배정을 꺼리게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임산부 1인실 급여화로 인해 오히려 임산부가 1인실 사용을 하기 어려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유발 및 임산부들의 불만과 민원 폭주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정 요양급여수가산정 불가…관행수가보다 낮게 정하면 적자 떠넘기기 발생
1인실을 비롯한 상급병실료는 지역 별, 병원 별로 천차만별이고, 같은 병원 내에서도 면적, 시설 등에 따라 수가가 다르다.
현재 1인실료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사이에 평균 4배,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최저 5만원 ~ 최대 80만원 이상)
이렇게 편차가 심한 상급병실료를 단일 수가체계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의 종별가산으로는 이 편차를 극복할 수 없다.
만약 1인실 급여수가를 현재 관행수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하면 그 동안 1인실 상급병실료가 낮았던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특히 지방의 분만병의원)에서 출산하는 임산부는 급여화 후 본인부담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내야 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상급병실료를 관행수가보다 낮게 정하면 가뜩이나 저수가로 인해 고통 받는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1인실 병상 4개, 2인실 병상 6개, 다인실(4-6인실) 병상 17개를 가지고 있는 서울의 A병원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가 약 45만원이고, 2인실 상급병실료가 약 23만원인데, 이를 급여화해 1인실을 10만원, 2인실을 5만원으로 하는 경우 1년에 약9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또 1인실 20만원, 2인실 10만원으로 하는 경우 1년에 약 6.5억원의 적자가 나게 된다. 1인실 30만원, 2인실 15만원으로 해도 1년에 약 4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분만 인프라 붕괴 가속화…모성사망 증가 사태도 이어져
분만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힘든 육체적 노동이 필요하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높은데 반해 수가는 턱없이 낮기 때문에 분만수가로만 산부인과 병의원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이다.
이런 어려움들이 반영되어 전공의 지원은 급속도로 감소해 2001년에 270명이었던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수가 2016년 96명으로 1/3 수준으로 줄었다.
또 어렵게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더라도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급증하고 있고, 분만을 하는 병의원도 절반 이하로 줄어서 전국적으로 분만취약지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 모성사망이 증가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김승철 이사장은 “보험 수가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을 그나마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 비급여 수가였는데 마지막 남은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료까지 급여화할 경우 산부인과 병의원은 더 이상 경영 악화를 버텨내지 못할 것이고,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른 우리나라 출산 인프라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산부 상급병실료 바우처 제도 제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상급병실료의 적정 급여화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상급병실료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다.
산부인과 병의원은 기존의 상급병실료를 유지하고, 임산부는 바우처 한도 내에서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을 내고, 상급병실을 사용하지 않는 임산부는 다른 임신·출산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면, 산부인과 병의원과 임산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출산 인프라 붕괴가 더 가속화되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나라 임산부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적절한 보완대책없이 산부인과 병의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임산부 보장성 강화대책(특히 임산부 1인실 급여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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