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1개 제품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기기가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9월 19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의료기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직접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대상 환자수가 적은 것을 고려해 임상시험 증례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며, 허가 시 신속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희소의료기기 대상 선정은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 의견수렴(‘18.4?6)을 거쳐 지난 6월 공고안을 마련했으며, 의료기기위원회 심의(2018.8)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는 “이번 공고를 통해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영·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들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희소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희소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1개 희소의료기기 제품군 공고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