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 부적합 판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후 3회 연속검사를 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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