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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8-06-08 0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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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로 등록?허가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사이클로피론 등 농약 75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플루랄라너 잔류허용기준 신설 ▲어류에 항균제 세프티오퍼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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