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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시설 2,954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93곳 적발 -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전국 합동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8-05-16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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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2,954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364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380곳), 식품접객업소 등(2,013곳) 총 2,7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87곳을 적발했다.


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총 197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기타(17곳) 등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 또는 (모바일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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